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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임대 관련된 모든 이야기 - 청약 조건에 대한 이야기

석류! 2024. 12. 3. 14:14

 

청약의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자산
- 청약통장
- 거주지역

 

청약을 넣을 땐 크게 이렇게 작용한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나를 포함해 형제자매 부모님까지 그 누구의 명의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만약 부모님 명의로 자가가 있다 하면

자녀인 우리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부모님에 자가가 있다고 하면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보이는 듯이 세대분리 또한 조건이 쉽지않다.

30대 미만인 우리는

24년 1인기준 직장에 취업하여 정기적인 중위소득40%이상 ( 891378원 )의 소득을 벌어내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자산

소득자산은 자신이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때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중위소득에 70% 100% 120% 등 일정한 기준을 달고 나오니

일단은 통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소득 또한 위에서 서술한 것 처럼

본인이 몇인가구인지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될듯하다.

본인은 1인가구라 

 

*세전 기준*

- 70% : 1,559,911  /  세전연봉 : 18,718,938

- 100% : 2,228,445   /  세전연봉 : 26,741,340

- 120% : 2,674,134   /  세전연봉 : 32,089,608

 

로 계산을 하면될듯하다.

 

 

 

다만 본인은 군복무로 인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는상태라

현재 대학복학예정 신분으로 본인&부모의 소득합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는 전년도 지급받은 수입 ( 세전 ) / 근로기간

으로 계산하면 될듯하다.

 

 

- 청약통장

이제 제일 복잡한 청약통장 정리의 시간이다

아 진짜 뭐라는지 하나도모르겠다 졸라어렵네진짜

 

 

청약통장을 만들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

가입기간&납입횟수 / 납입기간&납입금  이다

 

물론 어디에 넣을 것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가입 후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 납입을 많이 채울수록  순위가 올라가고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기간 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했는지 가 제일 중요하다.

 

 

https://youtu.be/-liLZGIjSWg?t=238

( 타임링크 )

https://logicladder.org/%EC%A3%BC%ED%83%9D%EC%B2%AD%EC%95%BD%ED%86%B5%EC%9E%A5-%EB%AF%B8%EB%82%A9%ED%9A%8C%EC%B0%A8-%EB%82%A9%EC%9E%85-%EB%82%A9%EC%9E%85%EC%9D%B8%EC%A0%95%EC%9D%BC-%EA%B3%84%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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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통은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넣었다면

어떤 상황이든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나

 

2만원 , 5만원 씩 넣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예 미납을 했다면 위 글들 처럼

 

미납된 금액을 나중에 납입하여

10만원씩 넣었다고 인정이 되나

 

되려 2만원 5만원씩 금액을 넣었다면

10만원 넣은것으로 바꾸고 싶어도

이미 2만 5만씩 넣은것은 인정되었기에 바꿀수가 없어

그대로 예치금을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왠만하면 기존까진 10만원까지 인정금액 최대치로 넣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였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전까지는 청약저축이니 청약부금이니 청약예금이니

종류가 드럽게많았다.

 

문제는 각 통장별로 용도가 달라서

한 통장에 넣었다가 다른곳에 신청할라하면

적용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엇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고

2009년 부터 새로 시행되었는데

이 통장에 청약을 넣으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

 

어떤걸 따져보아도  모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시작하는것이 좋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그러나 어릴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시작하여

꼬박꼬박 넣어뒀을 수도 있다.

때문에 원하는 청약에 넣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었는데

 

 

24년 10월 02일  부터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의 납입 횟수/납입금 을 고대로 가져갈 수 있다

 

오히려 바꾸지 않는다면

불가한 항목이 생겨

되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옛날에 만든거라
바꿔야하나보다 하고 찾아본건데

다행이도 주청종합으로 잘 만들어뒀더라

 

 

 

 

- 청약 납입금액

납입금액의 경우는 위에 서술했듯

어떤 청약을 신청할 것인지 , 자신의 여유자금에 따라 갈리므로

나중에 다시 다뤄보려고 한다.

 

 

 

 

-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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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또한 청년안심 / 국민 / 공공 / 행복

등등에 따라 다르기에 추후에 다뤄보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이 중요한 경우에는

보통 해당지역에 거주했는가? -> 인근지역에 거주했는가? -> 추첨

으로 이루어지기에

해당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경우가 크다.

 

 

 

 

청약의 종류

 

다음에 알아볼 청약의 종류이다.

이 글을 쓴것도 , 이걸 찾아볼 이유도

내가 자취할라고 찾아보는거라

20대 백수/직장인 기준으로

임대/저렴or현실적으로가능한것(경쟁력낮은것) 위주로 찾아볼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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